용산공원특별법 제정과 관련, 서울시와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마련한 용산공원특별법 수정안은 용산공원과 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을 당초 '국가'에서 '국가와 서울시'로 바꾼 것입니다.
이에따라 용산공원 조성비용이 1조-1조5천억원 정
서울시는 이에대해 특별법 14조의 삭제, 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 공원조성의 명문화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용분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