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중고생들의 두발 규제가 가능하도록 일선 학교에 교칙 개정 매뉴얼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교사나 학생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
파마나 염색을 한 학생, 귀걸이를 착용한 학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OO고 2학년
- "(파마나 염색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학생은 파마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해서 괜찮아요."
또 다른 고등학교 하굣길.
대부분 머리가 짧습니다.
▶ 인터뷰 : OO고 3학년
- "(규정이) 앞머리는 눈썹 안 넘기고, 옆은 귀 안 덮고, 뒷머리는 옷깃에 안 닿게…."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 제각각인 이유는 교과부와 각 지역 교육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두발과 복장을 규제해도 된다며, 이번 주에 교칙 개정 매뉴얼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오승걸 / 교과부 학교문화과장
-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일정 부분 규칙을 정해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교육청과 함께 교과부를 비난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희 / 서울시 교육청 정책자문위원장
- "학생의 두발, 복장, 전자기기 사용에 관련된 규정을 학생인권조례에 맞춰서 정하되…."
어느 교사들은 학생 지도가 어려워져 불만이고, 어느 학생들은 인권이 침해당한다며 볼멘소리를 내는 상황.
교과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배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