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이 '새집 증후군' 유해물질인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아파트 13곳과 기숙사 1곳 등 14곳 가운데 대전 지역의 N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와 전북 지역의 M건설 H아파트가 각각 톨루엔이 권고 기준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의 제출ㆍ공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시공사는 대전 지역
의 N건설, 대전 지역의 D건설, 전북 지역의 H건설, 전남 지역의 J건설, 전남 지역의 S건설 등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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