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낙하산 인사 논란을 빚었던 공기업 사장들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처음으로 인사 검증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실.
지난달 임명된 SH공사 이종수 사장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종수 / SH공사 사장
-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타인과 공동으로 구입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의회 측은 이를 통해 고질적인 측근·정실인사와 낙하산 임명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앞으로도 기관장의 능력 위주로 철저히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하지만 구체적인 검증 내용은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 검증에 대한 위법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관련법에 없는 위법 행위라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행정안전부 관계자
- "법상의 위임 근거가 없어요. 어느 법이든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결국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기관장의 인사 검증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