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5개월 동안 무려 270차례에 걸쳐 112 허위신고 전화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류 10일과 벌금 1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12 허위신고 혐의로 체포한 45살 황 모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한 결과 수원지법
경찰은 즉결심판과는 별도로 황 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모두 270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했고, 이 때문에 경찰이 40차례나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