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국내 최초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다. 16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적용되는 화학적 거세가 법시행 10개월 만에 첫 투여자가 나오게 된 것이다.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인 루프린을 인체에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 그렇지만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치료제인가 억제제인가 그 논란이 뜨거운 화학적 거세. 과연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2010년 2월, 13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 왜 아동성범죄는 끝나지 않고 되풀이되는 것일까.
2011년 자발적 화학적 치료에 참여했던
최은수 기자 / euns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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