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권유만으로는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권유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불법적인 투자권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
황 씨는 지난 2006년 고객에게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원금손실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