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윗집 때문에 속병을 앓은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시죠.
이웃 간 불화를 일으키는 층간 소음 문제. 얼굴 붉히지 않고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3월 아파트로 이사 온 주부 김 모 씨.
석 달 만에 윗집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 인터뷰 : 층간 소음 피해자
- "저는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힘든데 위층에선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례는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늘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정부가 층간소음 민원을 받자 두 달 만에 2,000건이 넘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 인터뷰 : 함수현 / 이웃사이센터 상담사
-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 때문에 제일 많이 오시고요. 발걸음 쿵쿵 거리면서 걷는 소리도 큽니다."
실제 의자를 살짝 들었다 놓으니 30dB 정도이던 소음도가 60dB 근처까지 치솟습니다.
층간소음 피해기준(주간 55dB·야간 45dB)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영성 / 한국환경공단 대리
- "위층에서는 소음을 안 발생시키도록 노력하고 아래층에서도 위층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소음은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환경부는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