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유출한 이 모 수석 전문위원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유출 경로와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당원 명부를 유출한 새누리당 이 모 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공정 저해의 위험성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위원은 400여만 원을 받고 당원명부를 문자 발송업체로 넘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부 유출 과정과 사용처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위원이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명부를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
"(왜 넘겨 주셨나요?) …."
이 위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자 발송업체 대표로 있는 친구의 사업을 도우려고 명부를 잠시 위탁 보관했을 뿐, 대가를 받고 팔아넘긴 것은 아니다"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업체를 통해 공천경쟁에 나선 예비후보 여론조사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비로 분류된 명부가 빠져나간 만큼 조직적인 유출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위원의 신변을 확보한 검찰은 명부 유출 경로와 사용처, 추가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