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1월 부터 군사· 경찰 전문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군과 경찰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군과 경찰을 아우르는 국민 중심의 옴부즈만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 경찰 전문 옴부즈만은 장
고충위는 앞으로 개정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11월 부터 군사, 경찰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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