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퇴직 시기를 늦추면서 은퇴 후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 50세 이상 근로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퇴직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비부머는 지난 2010년 기준 7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가까이 되며 베이비부머 중 임금근로자는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