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권여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전한 행위는 정당법 개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원협의회장에게 교통비와 실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당차원에서 공식 경비를 지급하는 공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박 전 의장 등은 아무런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 인터뷰 : 박희태 / 전 국회의장
- "(억울한 부분 없으세요.)…."
한편, 박 전 의장 등은 지난 2008년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