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노려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부당요금을 챙긴 콜밴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 명동과 남대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부당요금을 받고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38살 김 모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미터기를 조작해 일반택시 요금 15,000원 거리를 태워주고 17만 원을 받는 등 부당하게 많은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콜밴 차량은 화물차에 해당해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지만 김 씨 등은 미터기와 갓등까지 설치해놓고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