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한쪽 눈 시력을 거의 잃은 경우 진단서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심 모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눈 부위의 상해가 군생활 동안 적절히 치료받지 못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직후 진단서가 없더라도 공무
1심에서는 심 씨가 앓는 질병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고 부상 당시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1995년 4월 선임병의 전기용접을 도와주던 중 불똥이 왼쪽 눈으로 튀는 부상을 입고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