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오늘(9일)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받아 대통령 직인 등의 정부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정 의원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고 이상득 전 의원이 3억 원을 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