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남의 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을 경우 앞으로는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 1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것은 물론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의 질병정보를 왜곡하거나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