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리스 차를 유치하려고 세율을 낮춰주거나 포상을 하는 등의 경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리스 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탄력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
이에 따라 리스 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는 리스업체 등록지가 아닌 리스 차 이용자의 거주지에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리스 차 등을 유치하려고 지자체 간에 세율 인하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자체간 갈등과 지방재정 부실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