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대마를 불법재배한 혐의로 42살 장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상습 흡연자 1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무의도에서 대마를 불법재배해 인천과 전남, 경북 등의 상습흡연자들에게 팔아 3,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지방경찰청은 대마를 불법재배한 혐의로 42살 장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상습 흡연자 1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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