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하도급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추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S건설사 부사장 서모씨를 구속기소
이밖에 공범인 W사 정모 사장과 모 봉사단체 상임고문 정모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강모씨에게 모 재벌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인천공장 내 철거면적 19만평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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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하도급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추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S건설사 부사장 서모씨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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