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이 대상그룹의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임창욱 회장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임 회장 등 피고들이 회사에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회장 등이 공모해
다만 재판부는 삼지산업을 합병한 주식회사 상우가 허위 물량에 대한 손해 중 94억여원을 변제했다며 피고들은 대상에 차액인 4억여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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