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4만여 주의 주식을 차명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산공
김 전 원장은 지난 2008년 3월 금감원장 취임 직전까지 부인 이름으로 갖고 있던 아시아신탁 주식을 지인에게 넘겨 차명으로 관리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