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30일) 총리실에 접수된 체포동의 요구서가 오늘(31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내일(1일) 국회에 보고된 뒤, 모레(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를 거쳐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