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법조계의 상습적·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법조 브로커'를 뿌리뽑기 위해 최근 전국 55개 일선청에 특별수사부장이나 특별수사 담당검사를 반장으로 한 전담반을 무기한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은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회적 명사를 가장한 사건 청탁, 검찰이나 법원 주변의 사건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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