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19세로 낮아지고 투표 마감시간도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오후 8시로 늦춰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은 또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은 투표안건에 대해 기자 브리핑 등의 방법으로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한 번에 한해 발표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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