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의 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영양제에 수면유도제만 섞어 투여했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술과 달리 마취제를 무려 13종이 섞어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피해자에게 마취제 10여 종을 섞어서 투약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산부인과 의사가 시신을 한강 공원에 버리고 달아나 충격을 줬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 45살 김 모 씨가 피해자 31살 이 모 씨에게 마취제 13종을 섞어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이 씨에게 마취제를 혼합해 투약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수면유도 마취제인 미다졸람 5㎖, 수술 마취제 나로핀 7.5㎖, 마취 시 근육 이완제 베카론 4㎖ 등 약물 13종을 섞어 투약했습니다.
수술 마취제 나로핀의 경우 심장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 때문에 심장이 정지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 피부에 투약해야 하며 특히 혈관 투약은 절대 금지된 약물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나로핀을 수술실에서 몰래 빼내 포도당 수액 등과 섞어 숨진 이 씨 혈관에 직접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나로핀·베카론 등은 모두 위험한 약물로서, 투약 방법이 다르고 혼합해 사용하면 사람이 숨질 수 있기 때문에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김 모 씨를 사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내일(9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