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도 나올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한진 기자!
(네, 부산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검찰이 공천헌금 중간 전달책으로 지목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오늘(9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기문 씨는 지난 3월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 씨를 통해 3억 원을 건네받아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늘(9일) 오후 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현 의원과 말을 맞추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우선 4.11총선과 관련해 현 의원에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다만 현 의원에 대해서는 3억 원 전달과 관련해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현역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돈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이 오간 것으로 알려진 지난 3월 15일 저녁 7시쯤 현 전 의원과 조 씨가 짧게나마 전화통화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 전 의원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물품을 정밀분석해 관련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일(10일)쯤 현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현 의원이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에게 각각 수백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하고, 4·11 총선 당시 손수조 후보의 자원봉사자들에게 135만 원가량의 실비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확인 중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지검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