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며 아내를 때린 혐의로 6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12
이 씨는 자신을 말리는 아들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에 아내와 아들도 처벌해달라고 요청해 결국 가족 모두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며 아내를 때린 혐의로 6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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