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에 이혼으로 경제력이 없는 형제ㆍ자매도 포함시키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J씨가 "이혼한 형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어 이혼자가 차별당하고 있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보
인권위는 이혼한 형제ㆍ자매의 경제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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