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청소년 등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에서 음란방송을 한 혐의로 30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씨는 음란물 53편을 제작해 유료 인터넷 방송에 내보내면서 5월부터 두 달간 6,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구직 광고로 수익의 30%를 주겠다며 방송 진행자를 모집했지만, 수익 대부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지방경찰청은 청소년 등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에서 음란방송을 한 혐의로 30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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