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재판부는 박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와 함께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 1천500만 원과 상품권 1천500만 원,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