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4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락도 전 의원과 조재환 민주당 전 사무총장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특히 공직 후보자 추천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부패한 선거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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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4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락도 전 의원과 조재환 민주당 전 사무총장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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