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입니다.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 단가도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하동의 한 배밭.
수확에 앞서 빼곡해야 할 배들이, 듬성듬성 달려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에 낙과 피해를 입은 겁니다.
▶ 인터뷰 : 류동경 / 배 재배 농민
-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이 배들이 제대로 커서 정상적으로 수확됐다면 지금 가격의 20배 정도는 받을 수 있었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농작물 재해 보험이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보존 때문에 과수를 치우지도 못하지만, 피해 농가가 많아, 조사 자체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 손해 보상금도 피해 금액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인터뷰 : 배 재배 농민
- "실질보상이 안 되니까 자기 밭 중에서 바람을 많이 맞을 수 있는 밭. 그런 밭 위주로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사는, 당초 계약 과정에서 명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
▶ 인터뷰 : 박강현 / NH 농협손해
- "자기부담금은 최초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만큼 빼고 수확기 보상가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농가 재해 보험. 현실적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진우 입니다.
영상취재:진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