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뒤늦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갈수록 흉악해지는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내놨습니다.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1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희경 검사 / 법무부 보호법제과
- "최근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도 제도 시행 전 성범죄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미 마련된 성범죄 양형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비율이 20%를 넘길 정도로 실제로 처벌을 받는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살인이나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봐도 10%P 이상 차이를 보입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비율 역시 절반을 넘겨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읍 / 새누리당 국회의원
-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뿐만 아니라 법원 자체가 스스로 정한 양형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다…."
특히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평균 3.4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1997년부터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제에 대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