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교 내에서 음주는 물론 술을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담뱃갑에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담배 규제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와 병원에서 술 판매와 음주행위가 금지됩니다.
대학 내 잔디밭은 물론이고 동아리방과 기숙사 등 대학 내 모든 곳이 해당됩니다.
다만, 동문회관이나 유스호스텔, 병원 장례식장 등은 제외됩니다.
또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은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류 광고 규제도 강화돼, 대학교 등 학교 주변은 전면 금지되고, 신문 등 지면 광고도 연간 10회로 제한됩니다.
담배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담뱃갑 앞뒤 옆면의 절반을 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합니다.
담뱃갑의 30%에 경고 문구만 표기하도록 된 지금보다 면적과 내용이 강화되는 겁니다.
또 '라이트'나 '마일드', '저 타르' 등의 오도문구 사용도 전면 금지되고, 담배제조회사는 1년에 2번씩 담배연기 성분을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