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불심검문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선에 소지품 검사나 임의동행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에 다세대 주택 등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불심검문을 집중하고 검문 대상도 흉기 소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불심검문은 선별·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옷차림이나 말씨,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을 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