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년 넘게 끌어온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결론났습니다.
법원은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가에 대한 정보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밝혔습니다.
원가 자체를 공개하라고 명령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사실상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법원 관계자도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사실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원가보상률 등을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원가보상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기업의 수익구조와 영업전략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통신요금 원가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통신요금 원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원가 자료는 영업비밀이고 공개한 유래도 없다"며 마케팅 방향이나 전략이 노출되는 것이어서 경쟁저하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도한 통신비가 서민 가계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요금 인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조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