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협박이냐, 대화냐를 두고 벌이는 양측의 진실게임입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송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개인 비리를 폭로할 테니 대통령에 출마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한쪽은 주장합니다.
다른 한쪽은 친구 사이의 대화를 과장했다고 반박합니다.
진실을 둘러싸고 이제 양측은 법적 소송을 벌일 태세입니다.
<협박죄 성립 가능한가?>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협박죄가 가능할까요?
▶ 인터뷰 : 정진열 / 변호사
-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관여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정황을 고려해 법원은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철수 원장 후보자 해당하나?>
또 다른 문제는 출마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안철수 교수를 출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 협박이냐는 부분입니다.
일단, 중앙선관위는 안철수재단 활동과 관련해 지난달 안 교수를 사실상 대선 출마자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장재영 /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장(8월13일)
- "선거법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박죄가 아닌 처벌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이 적용될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활동보조인 등을 협박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증거 없는 폭로 명예훼손인가?>
정준길 공보위원은 금태섭 변호사가 객관적 물증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을 과장했다고 주장합니다.
정황 증거가 정 위원 말에 무게가 실린다면, 협박죄 처벌은커녕 금 변호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반전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느 쪽 진술이 더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당시 정황이 누구 말에 신뢰성을 주는지에 달렸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