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도의원이 버젓이 공무 해외연수를 떠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측은 이미 계획된 연수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일,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해외연수 일정입니다.
경남도의원 8명과 의회 사무처 직원 3명이 1천300여만 원을 들여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가자 가운데 전직 도의원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영윤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확정형 선고 사흘 만에 민간인 신분으로 버젓이 공무 연수에 동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계획된 연수였기 때문에 참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경남도의회 관계자
- "이왕 계획돼 있는 거, 가서 기분 풀러 같이 가자 하니까, 자기 돈 내고 갔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공 전 의원의 여비 167만 원은 출국 후 반납 절차를 밟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수 일정은 대부분 공적 업무로 채워져 있어 적절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의원직을 잃어도 여전히 도의회 일정을 소화하는 경남도의회, 이들은 법원이 내린 '의원직 상실' 선고를 선언적 의미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