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PC방에 수만 편의 음란물을 판매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자가 판매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인 PC방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음란물 사이트입니다.
「매달 8~15만 원의 이용료만 지급하면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서버에 접속한 뒤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음란물 저장 서버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인 PC방에 음란물을 공급한 혐의로 27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성인 PC방 150여 곳에 음란물 5만 7천여 편을 판매했으며 8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만 9,300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판매된 음란물 중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도 95편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로부터 공급받은 음란물을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로 성인 PC방 업주 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원격으로 서버를 관리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음란물 사이트나 성인 PC방이 단속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넘겨받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석재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장
- "제2, 3의 범죄자가 계속 양산되는 형태로 음란물 판매영업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아동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웹하드 업체 250곳을 전수조사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