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수능 시험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학교간, 지역간 성적 격차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구목적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수능 원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조 모 교수 등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수능 원데이터는 이미 수능을 치른 수험생의 답안채점 결과여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평가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로 유출될 것을 막기 위해 전체자료 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공개방법은 교육부 관리하에 전산기기로 접근하는 경우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비공개였던 수능 원데이터가 공개되면 학교나 지역 뿐 아니라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격차가 여실히 드러나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대입전
특히 지금도 수능 원자료를 가공해 학력격차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교육부가 항소할 뜻을 밝힌 가운데 이번 판결로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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