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음악 연주를 위해 고용된 단기 고용자의 임금총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음악 연주사업을 하는 심 모 씨가 "단시간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가
심 씨는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임금총액을 신고하지 않고,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라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716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