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코스닥 상장업체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명동 사채업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코스닥 상장업체 Y사를 인수하면서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168억 원을 갚지 못하자 회사 자금 90억 원을 빼돌려 담보로 제공한 혐의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Y사 예금 등을 발행해 입금된 50억 원으로 90억 원 상당의 단기금융상품을 구입해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08년 3월 공인회계사 조 모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주고 Y사의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