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임시규 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수석교수는 전북 진안
이후 영동지원장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내고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했습니다.
임 전 수석교수는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임시규 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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