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폐기됩니다.
대신 내년부터는 양육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보육 시스템으로 바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준 기자!
【 질문 】
정치권으로부터 촉발된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도 안 돼 폐기되는 셈인데요. 어떤 정책이 새롭게 나왔나요?
【 기자 】
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폐지됩니다.
대신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0~2세 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전면 무상보육정책이 폐기됩니다.
또 소득 상위 30%의 가구는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보육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모두 월 10~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매달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하위 15% 정도의 차상위계층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양육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보육료 바우처, 즉 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하는 등 지원 형태도 달라지는데요.
「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그러나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유아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병원 등 긴급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전면 무상보육에서 양육보조금 형태로 바뀜에 따라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전업주부에는 새롭게 혜택이 돌아가는데요.
반대로 소득 상위 30% 계층과, 보육시설에 보내 보육료를 지원받았던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어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김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