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홍익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하 8개 학교가 8년간 교비회계에서 131억 원을 불법 전출해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 결과 홍익학원은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불법 전출해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또 이 돈의 일부를 다시 학교회계로 편입한 뒤 법인 측이 부담한 법인 전입금인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홍익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8개 학교의 전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25명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