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26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관련법 위반 등 부적격 정비업체 26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내 전체 등록업체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들 업체는 일정 기간 업무정지와 함께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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