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원장을 영입해 한의원을 개설한 뒤 가짜환자를 만들거나 치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년여간 수억 원을 챙긴 60대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파주 모 한의원 이사장 김 모 씨 부부를 비롯해 한의사 강 모 씨와 직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지난 2월까지 환자 245명의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4억9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