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도 입법상의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차 문제에서 비롯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여야간 날선 공방이 법조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 재판관과 헌재 소장을 동시에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동시에 청문회를 갖는 것 역시 편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와 청문회를 거친 뒤 다시 헌재 소장 임명 절차를 밟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변 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입장은 다릅니다.
인터뷰 : 민경한/민변 사법위원장
-"임명동의 과정에 절차적 미숙이 있었지만 절차적 문제의 해소로 풀어가야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학계에서는 입법상의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이광윤/성균관대 교수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헌법절차를 확립하고, 국회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여야합의 하에 풀어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오는 14일까지입니다.
헌재 소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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