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 상대 성범죄자에 대해선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직접 재판을 전담하게 됩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전국 53개 지청 성폭력 전담 검사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아동성범죄자 공소유지를 수사검사에게 직접 맡기게 되며, 가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피해아동에 대한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2차 피해를 줄이면서, 피해자 지원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