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주어지던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는 '전자태그를 부착한 요일제 준수 차량'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승용차 요일제 악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전자태그'
또 전자태그를 붙였더라도 연간 3회 이상 운휴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해 연말까지 감면 혜택이 중지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저공해 자동차에도 전용 전자태그를 발부해 내년 1월부터 혼잡통행료를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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